법률
공사장명이 상이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권 발생 공사현장의 주소는 같으나,
공사현장의 공사명이 상이할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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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단순 공사현장명이 상이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실제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공사현장의 주소나 공사대금 채권 발생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공사현장의 공사명이 일부 다르거나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지언정 그 자체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