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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0년이 넘어가고 40평대 매장을 합니다.도시개발 예정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전할때 인테리어 부분이 너무나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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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장기간 임차해온 임차인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비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만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비용을 들어 진행한 후 사용해온 기간이 있다면 생각하시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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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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