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수급자인데 사업자등록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2인가족기초수급자입니다.생계.의료.주거.교육혜택을 보고있어요.세신사인데 사업자를 내라고해요.수입을 얼마로 해야될런지요?수급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기초수급자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금액이 기초수급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혜태을 볼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조건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사이트에 해당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finance-news.co.kr/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등록 자체에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가지고 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