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전세버스 수입시 부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운송사업자이고 해외에서 전세버스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부가세과 관세가 무조건 붙나요?

한국에서 전세버스 구입시엔 부가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입으로는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빈드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