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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안녕하세요.
운송사업자이고 해외에서 전세버스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부가세과 관세가 무조건 붙나요?
한국에서 전세버스 구입시엔 부가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입으로는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빈드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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