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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스컹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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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스(대형승합) 차량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

사업용으로 유니버스(대형승합) 형식 HX43-9LeL-ITB 차량을 매입했는데

부가세 공제 가능할까요?ㅠㅠ

사진을 찾아보니까 버스더라구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8인승을 초과하는 대형 승합차라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차량매입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으로서 정원 9인승 이상의 차량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소세 과세대상 차량인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