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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굴뚝새30
유쾌한굴뚝새30

애기 주식 계좌 트는게 좋은가요?

애기한테 주식계좌를 해주는게 좋은지

제 이름으로 하는게 좋은지 고민이에요

많지도 않지만...우량주 몇개 해서 주기적으로 넣어주고 싶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증여세 문제도 있고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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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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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현금등을 이체한 후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이체시기에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비과세 범위 내에서 주식이나 ETF 등을 증여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추후 20세, 30세 등 성인이 되었을 때 해당 주식이나 ETF는 20년~30년 복리효과로 인하여 엄청나게 상승을 해있을 것(역사적으로 본다면)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재산형성과정과 경제공부 측면에서도 자녀가 어릴 때 우량주식이나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을 증여하는 것은 여러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성년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재산액 규모가 작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없겠지만, 금액이 크거나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판단한다면 자녀 명의의 계좌개설 후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다면 평가차익은 자녀의 소유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공제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 통장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증여세 이슈도 있으며 차명통장사용에 따른 형사처벌 및 국세청 과태료문제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주식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