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앞 인도에 콘이 세워져 있다 해서 그걸 지나가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건물 앞에 인도로 보이는 공간에 즉 아스팔트랑 구분지어져 있는 곳에 콘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딱 봐도 시멘트 물컹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 주변에 콘만 세워둔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기 보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 하는거 구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통행이 가능한 도로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통행 금지였다면 주거침입인가요? 건물 내부를 들어간거도 아니고 단순히 건물 앞 인도로 오인했기에 주거침입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히 인도처럼 보이는 공간을 지나간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주변의 '위요지' 등이 되어야 하는데, 주변과 명확히 차단되고 관리 등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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