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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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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시간이 174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라던데, 알바직원이 한달 204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30시간분을 연장수당으로 0.5배 더 주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3.8시간을 초과하는 30.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0.5배의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