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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라던데, 알바직원이 한달 204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30시간분을 연장수당으로 0.5배 더 주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73.8시간을 초과하는 30.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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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는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0.5배의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