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내일도뛰어난꽃사슴
내일도뛰어난꽃사슴

해당사건이 사실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저희학교 특정학과 한 여학생이 현재 야동 유출이 된 상태이고, 그 야동에는 특정성이 성립될만한 정보가 있습니다(이름, 학과, 학번, 대학내 잡지 표지모델과 홍보단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제가 어제 에브리타임에 '혹시 xx학과있음? 표지모델 그분 휴학함? 이라고 쓰고 댓글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글에 'ㅇㄷ유출사건'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경우 그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지, 즉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고소한고 한 건 아니고, 세명정도가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두명은 사과를 해서 한명은 사과를 받아주고 한명은 무응답, 한명은 사과도 전에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명이 쪽지가 와 자기도 같은 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있다고 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당사자가 항상 에브리타임을 주시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3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가 많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흔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질문 의도를 다투더라도 답변 내용 등 고려할 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사건의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제3자에 의해 고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