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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숭고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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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이 안되네요 해결방안있나요?

전세아파트 3년째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일이있어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집주인명의는 아내분 이름으로 되어있는거 같고 제가 번호 받은건 남편꺼였습니다. 연락할 방법이있는건가요? 등기부등본 집주소로 찾아가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아닌 한 알아낼 방법이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찾아가거나 내용증명,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두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 인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어떤 경우든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주소로 내용 증명을 송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