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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공동 분배 안하면 소송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큰딸 4 작은딸 4

저 2

이렇게 재산 줬는데

소송할 방법없나요

속이 상해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분배 공평하게

부모가 점지어 줬음 끝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의 생존시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늘 증여한 경우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유언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자녀가3명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1/3이며,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는 요건은 법정상속지분인 1/3의 1/2인 1/6, 즉 16.66%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20%를 받는 경우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면 어쩔 수 없고, 상속이어도 4:4:2라면 본인 법정지분의 50%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협의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본인의 의지로 자녀에게 배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특정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특정 자녀가 증여나 유증을 통해 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받게 되면, 이는 유류분 침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분배받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