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교부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4. 세전 금액(gross)으로 임금을 설정하지 않고 세후 금액(net)으로 설정한 경우 무효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퇴직금 등 계산이나 4대보험 신고 금액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근로자는 세전 금액을 퇴직금 액수로 생각하고 사업주는 세후 금액을 퇴직금 액수로 생각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