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 노무사 아닌 세무사에서 작성?

원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노무사아닌 세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로스제 아닌 네트제로 만들어요 ㅠ

세무사에서도 근로계약서 만들어주시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교부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4. 세전 금액(gross)으로 임금을 설정하지 않고 세후 금액(net)으로 설정한 경우 무효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퇴직금 등 계산이나 4대보험 신고 금액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근로자는 세전 금액을 퇴직금 액수로 생각하고 사업주는 세후 금액을 퇴직금 액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각 내용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노무사가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문가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닌 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이므로 노무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서류이니 노무사의 검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서 내에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