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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를 해주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를 해주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급여외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어 이것을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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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임금이나 수당 등 각 항목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여기 물어볼 정도로 세무사를 못 믿겠으면 쓰지를 마세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 요구 이유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세무사가 세금처리할 대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그렇다면,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요구하세요.

    그리고 매달 급여를 받을실 때에, 급여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 요구하세요.

    참고로, 이 서류들은 세무사가 하지 못합니다. 노무사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치 않은 서류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작업을 위하여 계약서가 필요할수는 있지만 통상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회사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 프로그램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를 해주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급여외에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어 이것을 주는게 맞나요?

    [답변]

    •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 정확한 액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일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가린 뒤 보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주셔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임금액, 임금항목 등 임금지급기준을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주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해 산정하기 위해서 근무조건을 알아야하며 세무신고를 위해 해당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