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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보랏빛부엉이177
보랏빛부엉이177

민사로 승소했는데 통장 압류방법 알수있을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했고,

작년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으로 신불자 등록하는 방법이나

현재 사용중인 신협 통장을 법원에 압류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거나 신협지점을 알고 있으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수 첨부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즉 예금 채권(통장)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 예금 채권을 특정하여 강제집행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계좌 번호 등을 알아야 하며, 추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친구의 신협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싶다면 확정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신협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판결에 대해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장의 경우 예금채권을 압류/추심, 압류/전부 명령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란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다면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통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