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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교통사고 시 백 프로 인가요?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 차량인데 저는 정상 주행으로 가고 있었구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백 프로 인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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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신호위반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 입니다.

      신호, 중앙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상대 차량 대인, 대물로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은 일단 100%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피해차량의 구체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차량의 주행 상황이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면 과실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주행중이었는데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은 100%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비율보다도 신호위반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이였고 상대방은 신호 위반을 한 경우 상대방 과실 100%사고이며 상대방은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