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관광 목적의 미국여행 입국 거부 당할수 있을까요?
작년에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단순 시청)죄)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및 확정을 받았습니다
따로 교육이수나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순 관광목적의 입국도 거부당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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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조회하며, 범죄 내용에 따라 입국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 법률상 ‘부도덕 행위(Moral Turpitude)’를 규정해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방문자 입국을 거부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부도덕 행위에는 중대한 폭행이나 협박, 상해를 유발한 범죄, 무기를 사용한 범죄, 강도 및 절도, 동물 싸움, 근친상간,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소지죄는 미국 법률상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어 입국 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국을 계획하신다면, 미국 비자 발급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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