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받을 시 만약 3월 중도 입사(1,2월 근무 이력 없음) 여서 근무 안한 기간에 대해서 기부금, 의료보험 내역도 1-12월 기간이 아닌 3월-12월로 조회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근무기간(3월~12월)에 대해서만 조회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1월~12월에 기간 지출분에 대해 회사측에 전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12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 발생한 공제자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