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퇴사기간 문의드립니다
25년도 중도퇴사이고,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는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는 3월 중순에나 가능하다고 해서요!
이 경우에 일단 현 근무지에 대한것만 연말정산 먼저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한다고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퇴사한 기간은 보험료, 의료비 포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전부 퇴사한 기간은 체크 제외하고 제출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제외합니다. 근로기간의 공제자료만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