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의로운멧토끼285
의로운멧토끼285

대표가 아닌 정규직 직원이 프리랜서 코치에게 업무지시 및 스케줄 공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그룹 PT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

정규직 1명 코치(메인 코치)와 프리랜서 코치들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주(갑)의 업무적 지시가 있으면 안되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 고용주가 아닌, 메인 코치가 지시하는건 상관없을까요?

2. 고용주가 아닌, 메인 코치가 스케줄표를 짜서 주는건 상관없을까요? (카톡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안되다보니, 정규직 메인 코치가 지시하고, 스케줄 짜서 공유하는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본인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이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규직 메인코치 자체도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그 자의 지휘, 감독을 받을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스케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