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재원이 부족할 때 연부연납 제도가 궁금합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때,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의 신청 조건과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연 3.1%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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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이자율은 3.1%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현재 이자율은 3.1%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