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합니다.(지방)

홈택스 사업자 등록 상 업종코드는 014302인데 업태는 농업으로 되어 있고 업종은 농작업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분류코드상에는 01411 작물재배지원 서비스업 농약 뿌리기로 들어갑니다.

찾아보니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적용 3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세 상담 센터는

014코드는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별개로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명확한 근거 및 내용을 얻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7조에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있으며, 작물재배업은 감면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활동은 임업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산업분류표에 작물재배업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종자 및 묘목 생산업 과실작물 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011000 ~ 011009까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농업의 카테고리안에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014코드는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