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원진술서 작성시 신원조사 동의 내역이 있어 이와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신원조회 후 범죄사실이 있을 시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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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결격사유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결격사유 규정(보통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