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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친근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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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 질문드립니다

대기업 하청으로 사기업 국가보안시설(가) 재직중인데

이번에 보안업무규정33조,36조의거 신원조사를 한다는데 개인정보

민감항목에 범죄 수사 수배자료가 있던데 실효된형까지 다 나오나요?참고로 준강제추행이었으며 선고는 19/10월말 이었으며 징역1년6월 집유2년 벌금 보안처분 받게되었습니다 ㅠㅠ 곧 제출해야하는데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르고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효된 형이라 하더라도, 실효되는 것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경력자료입니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실효법을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임용이나, 국정원법상 보안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조회나 회보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