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 질문드립니다
대기업 하청으로 사기업 국가보안시설(가) 재직중인데
이번에 보안업무규정33조,36조의거 신원조사를 한다는데 개인정보
민감항목에 범죄 수사 수배자료가 있던데 실효된형까지 다 나오나요?참고로 준강제추행이었으며 선고는 19/10월말 이었으며 징역1년6월 집유2년 벌금 보안처분 받게되었습니다 ㅠㅠ 곧 제출해야하는데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르고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효된 형이라 하더라도, 실효되는 것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경력자료입니다.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실효법을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임용이나, 국정원법상 보안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조회나 회보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