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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달팽이220
빼어난달팽이220

3개월 계약서 작성 하는이유?

면접때 무기계약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큰 문제없으면 잘릴 이유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은

3개월 계약서를 주시더라구요

부가내용으로는 문제없을 경우 연장된다고하였습니다.



3개월만 계약서작성하고 자동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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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쉽게 내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짐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써보고 안맞는다 싶으면 계약만료로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기에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만일,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금지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위험도 있게 됩니다. 다만 3개월 계약직으로 하면 3개월을 사용해보고

    회사가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위험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라면 굳이 3개월 기간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 채용공고와 면접과정에서의 내용을 들며 정규직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