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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닭210
참신한닭21022.07.03

일하는곳에서 돈을빌렸는데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일하는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면서 본인사실확인서 등본을 주고 차용증을썼습니다

근데 갑질이 심해서그러는데

돈을 갚아야할 특정기간과 꼭여기서일을해야한다는 내용이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빌린금액을 이자0% 로기재하고 특정 일자마다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것으로 채무를변제한다고 내용을적었습니다

따로 변제해야할 정해진 금액은 없었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여기서일을 하지않고 다른데서 일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1.만약 제가 돈을 주려고 하지만 수입이 없어 0원일때가정하에 돈을 수익금의 일부가 0원이되는데 이부분에서 수입이생기게되면 주겠다해도 계약서 틀안을 제가 위반해서 민사적인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여기서일을 그만두게되는거 자체가 계약파기인지도 궁금합니다

3.당장 가져와라 안가져오면 민사로 대응한다 하게되면 지불기간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안주는것도 아니고 다른곳에서 일해서 지불방식에따른 수입금의 퍼센트로 이행하겠다 했는데도 상대가 민사로 차용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가 걸겠다하면 가능한가요??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갑질이 심해서 일을 구하고 일을 하게되면 주겠다는것인데 그사이에 수입이없게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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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계약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지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을 한다는 전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계약파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끊겼으니, 수입이 생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입단절로 변제가 1회라도 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약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 사항의 유효성 여부와 중도 해지 및 변제의 금액과 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