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서 하청(폐기물처리)을 주고 돈을 안주고 있답니다. 약6~7년전
저희는 발주처로서 요양병원 입니다.
특정업체(이하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병원을 위한 5층 단독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폐기물처리를 어떤 업체(이하 B)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B업체에게 돈을 아직도 안줬다고 하고 약 2년 전부터 저희 병원 원무과장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무려 6~7년 전의 일이고 저희와 B업체와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병원 건물 건설에 대해 A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B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니 발주처인 병원이 책임을 져라.
만약 병원이 돈을 주지 않으면 폐기물을 다시 병원앞에 가져다 놓겠다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원무과장님이 그럼 업무방해죄 등 같은걸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라고 하면서
자기는 돈 줄때까지 폐기물을 가져다놓고 눕겠다라고 했답니다.
(6~7년 전 저희 병원 폐기물이 과연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
저희가 A업체에게 해결하라고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점이
A업체와 저희가 소송을 했고 A 업체에게 받을 돈이 1억이 넘는데 저희도 못받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연배상금)
이런 상황에서 B업체도 A업체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안주니 병원으로 와서 소위 땡깡을 부리고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일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p.s 참고로 A와 B 사이에 계약서가 없답니다... B 업체 사장 말로는 폐기물처리 업체사이들간에 경쟁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일단 수거하고나서 돈을 받는 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는 a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따져야 할 것을 잘못 따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발주처로서 a 업체에게 비용을 모두 지불하신 상황이라면 b 업체에 돈을 지불하실 의무가 없으시며, b 업체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더욱이 b 업체가 a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는 b 업체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b 업체가 계속 비용지급을 요구할 경우 업무방해죄 또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