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 한달 근로 기간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025년 6월 9일~7월 8일 이라면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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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일이 2025년 6월 9일인 경우 2025년 7월 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1개월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 근로계약으로 상용직에 해당하고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2025.06.09.부터 2025.07.08.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구분하므로,
상용근로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25년 6월 9일~2025년 7월 8일로 정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