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증여받고나서 연말정산시 청약통장 혜택있나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연봉도 7,000천만원이하이고,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독주택(21년 공지가 1.5억, 약40평)을 증여 받았습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별도세대이면서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