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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정산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이번년도 8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연금 정산에 궁금한게 생겨서요.

퇴직연금 DC형 정산할 때

매년 연말정산 마감 후 확정되는 급여에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8월 퇴사일때도 동일하게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건가요? 8월 퇴사이니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하는건지, 동일하게 1/12로 나누어서 정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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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월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지급받은 금액의

      1/12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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