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및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10월10일에 중간정산을 받고 내년 8월1일에 퇴사를 하면 중간정산금액과 잔여퇴직금계산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품을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지금까지 계좌에 쌓인 (연간 임금총액의 1/12씩 납입된 부담금 누적액) ± (펀드·예금 등 운용

    수익 및 손실)이 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총 임금총액의 1/12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