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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10월10일에 중간정산을 받고 내년 8월1일에 퇴사를 하면 중간정산금액과 잔여퇴직금계산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품을 납입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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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지금까지 계좌에 쌓인 (연간 임금총액의 1/12씩 납입된 부담금 누적액) ± (펀드·예금 등 운용
수익 및 손실)이 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총 임금총액의 1/12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