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매수할때 전입일 기준 2년인지? 취득일 기준 2년인지? ㅎㅎ2년이 다 되어가서 비과세 되었음 좋겠네요 전문가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