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정도 된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데 이제서야 갚으라네요?

여사님이 대략 20년 전 연대보증을 해서 빚(대략 1500~1600만원)이 생겼는데

현재는 별거중인 남편분이 갚는다고 하여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채무업체에서 연락와

'남편분이 안갚으니 갚아라! 안그럼 여사님 집 압류걸어서 경매진행하겠다'

전화로 말하였고 해당내용이 맞는지 증거(차용증? 빌린내역?) 보내달라고하니

프로그램상에 등록되어있어 보내줄 수 없다고 하네요

협박만 하며 증거보여주지도 않는데

여사님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나지만 빌려줬던게 맞긴하니 매달 일정부분씩 갚아나가려고하고 있네요

찾아보니 10년이면 채무가 소멸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증거를 안보여주니 채무소멸 연장을 했는지? 진짜 소멸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부정보를 얻고 피싱짓을 하는지? 알수가없네요

증거를 안보여주고 그냥 믿어라! 라고하는건 보이스피싱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갚지말라고 말리고 있긴한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오래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채무자의 변제나 법적 조치 등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연장되었을 수도 있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변제하게 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송금하기보다는 관련 판결이나 압류 기록이 있는지 조회해 보거나, 정식 서면으로 채무 원인 서류 및 상세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될 때까지는 지급을 보류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효 완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