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소재소능
소재소능

아이들끼리 단톡방에서 상대 부모를 모욕하면?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단톡방을 통해 한 아이의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단톡방 내용은 캡쳐해뒀다는데 미성년자들이기도 하고 온라인 속 애들이라서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라면 일단 촉법소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상 행동이라도 성적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단톡방 내용을 캡처해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가해 아이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모욕의 당사자가 된 부모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