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습적으로 금요일 퇴근 후나 평일 직전에 일 시키는 상급자
공공기관인데, 상습적으로 평일 퇴근 직전에 일시키고 내일까지 해 오라고 하거나. 금요일 퇴근후에 월요일 츨근 시 보고 조건으로 주말을 다 써야 할 분량의 일을 시킵니다.
때로는 주말에도 강제로 출근시키고 자기도 출근해서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며 일하나 안하나 감시하고. 자신이 집에 갈 때는 업무를 더 시켜 놓고. 해 놓으라고만 하고 퇴근합니다. 주말 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진급관련 고가로 계속 협박하며, 장기적으로 계속 당하다 보니. 이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여겨 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가정에도 집중할 수 없어 가정불화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년차에 접어들어 업무적으로도 평균이상의 퍼포먼스를 냅니다. 업무 숙달 등의 핑계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숙달 등의 핑계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도 없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지시가 과도하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직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근 직전에 지시하는 업무는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골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추가근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