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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다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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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습적으로 금요일 퇴근 후나 평일 직전에 일 시키는 상급자

공공기관인데, 상습적으로 평일 퇴근 직전에 일시키고 내일까지 해 오라고 하거나. 금요일 퇴근후에 월요일 츨근 시 보고 조건으로 주말을 다 써야 할 분량의 일을 시킵니다.

때로는 주말에도 강제로 출근시키고 자기도 출근해서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며 일하나 안하나 감시하고. 자신이 집에 갈 때는 업무를 더 시켜 놓고. 해 놓으라고만 하고 퇴근합니다. 주말 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진급관련 고가로 계속 협박하며, 장기적으로 계속 당하다 보니. 이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여겨 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가정에도 집중할 수 없어 가정불화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년차에 접어들어 업무적으로도 평균이상의 퍼포먼스를 냅니다. 업무 숙달 등의 핑계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도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숙달 등의 핑계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도 없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지시가 과도하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직전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근 직전에 지시하는 업무는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골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를 강요하거나 추가근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