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 이혼은 법정에 가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의 종류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을 하면 법정에 당사자가 같이 가게 되지만 협의 이혼은 법정에 가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바, 법정에 가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처럼 법정에서 다투는 절차는 아니지만, 가정법원을 전혀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은 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순서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 등으로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3항). 즉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변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가정법원에 가는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