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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5.03.12

수선비로 처리할수 있는 금액의 크기?

얼핏 알아봤는데요..

간판같은 경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선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인테리어 같은 1000만원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수선비로 처리하지 못하나요?

어쩔수 없이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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