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선비로 처리할수 있는 금액의 크기?
얼핏 알아봤는데요..
간판같은 경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수선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인테리어 같은 1000만원 이상 들어갈 경우에는....
수선비로 처리하지 못하나요?
어쩔수 없이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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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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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성격에 따라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내역이 비용이 아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한다면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의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 2. 12.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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