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성격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의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 2. 12.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