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에대해 알려주세요!!!!!!

2021. 03. 14. 10:05

수선비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거를 잡아야 하나요 건물에 투가하는거는 수선비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건축물로 잡아야하나요 기준을 좀 알고싶내요 구축물의 기준은 뭔지. 수리하는것에 대한것만 수선비인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선비의 경우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나눌수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하고 자본적지출은 판관비가아닌 건물원가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자본적지출 외의 수선비를 수익적지출이라고 하며 판관비로 계상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2)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감사합니다^^

2021. 03.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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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자본적 지출은 냉난방장치 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 자산의 최근성능(진부화 obsolescence 극복)을 초과하는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해 지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감가상각'을 하고, 수익적 지출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치리합니다.

    2021. 03. 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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