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문제입니다 답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다른남자랑 외도중인데 증거수집이 어려워서 usb녹음기로 녹취를 했습니다 불법이란걸 알고있는데 제 상황이 시각장애 아들(초 6)이 있어서 항상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아내 뒤를 쫒아갈수도 없고 제가 할수있는건 녹음기 녹취밖에 없네요ㅜㅜ 이렇케 밖에 할수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불법녹취로 걸고 넘어지면 얼마나 형이 나오고 이혼소송을 하면 많이 불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녹취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증거수집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도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리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
불법녹취를 한 것이 이혼소송에서 많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