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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아나콘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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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문제입니다 답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내가 다른남자랑 외도중인데 증거수집이 어려워서 usb녹음기로 녹취를 했습니다 불법이란걸 알고있는데 제 상황이 시각장애 아들(초 6)이 있어서 항상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아내 뒤를 쫒아갈수도 없고 제가 할수있는건 녹음기 녹취밖에 없네요ㅜㅜ 이렇케 밖에 할수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불법녹취로 걸고 넘어지면 얼마나 형이 나오고 이혼소송을 하면 많이 불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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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녹취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증거수집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도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리해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

      불법녹취를 한 것이 이혼소송에서 많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