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호기심천국1234
호기심천국1234

아내의 외도가 의심스러워서 몰래 위치추적과 전화 녹음을 했습니다.

아내 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정해서 위치추적을 하였는데요.

모텔을 들린 내용이 있어서 모텔에 가서 확인해보니 CCTV열람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증거를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내역서나 페이 내역서에는 결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아내 몰래 전화 녹음도 설정 해놔서 통화 녹음한 내용들을 몰래 제 폰으로 보내놨는데 나중에 소송시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cctv 영상의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나 민사에서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