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중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날짜에 안줘도 되나요?
살펴보면 제날짜에 줄것,보증금 및 전세금 전부줄것 이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의 전부를 받는것만 명시해 놨는데요.
이렇게되면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줘도 되고 나중에 줘도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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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제날짜에 줄것,보증금 및 전세금 전부줄것 이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의 전부를 받는것만 명시해 놨는데요.
이렇게되면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줘도 되고 나중에 줘도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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