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중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날짜에 안줘도 되나요?

2020. 02. 29. 19:33

살펴보면 제날짜에 줄것,보증금 및 전세금 전부줄것 이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금액의 전부를 받는것만 명시해 놨는데요.

이렇게되면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안줘도 되고 나중에 줘도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 법정이자까지 부탐할 수 있습니다.

2020. 02. 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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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신의 의무를 계약 종료시에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시 이행이라고 함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이사를 감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부만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임차인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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