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치법은 어떻게 하나요 준비서류도 알고싶어요?
시골에 어머니가사는 집이있는데 할아버지따부터 집의터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잘모르사람의 명의 이며
어머님이 사신지는 50년정도 되셨고
사시는동안 집과 토지에 관련된 세금은 어머니가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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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과거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