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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장하는퓨마
겁나성장하는퓨마

업무중 교통사고을 내었고 자동차 보험처리는 하였는데

배달업무을 보던중 횡단보도에서 백미러로 할머니와 접촉사고가 낳읍니다 보험 처리을 하였고 개인합의처리가 원만하게 안되어 소송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업무중 발생한 사고인데 변호사비용이며 합의 비용을 근로자가 다부담 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리 및 개인 합의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 쟁점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을 참작하여 회사의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유발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배달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배달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