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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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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전국민상대로 공연하는거를 막는 법률이 없을까요?

최근에 인기가 있는 가수가 교통사고를 내고조치없이 도주해서 음주운전을 부인하다 인정해서 구속심사를 받는다는데 범죄자가 전국민상대공연을 강행하는데 막을 법률이 없을까요?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아쉽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법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를 무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무죄추정원칙),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인 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 아직 기소하기도 전이고, 혐의를 지고 자백까지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연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법상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제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활동 제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연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속사나 방송사 등이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