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비전프로 통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있는 직장 법인명의로 애플비전프로 1대를 들여오는 중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 있는데요, HS코드 등록 이후 상황이 좀 꼬인것 같아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HS코드 9504.40-1000으로 등록하여 통관절차 진행중이나 이후 전파법 및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관법 에 대해 인증해야만 수입할수 있다고 서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HS코드를 변경했을 시 위 일렬의 상황은 건너뛸 수 있는지? 아니면 다 인증해서 수입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한 HS CODE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HS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애플비전프로는 신제품이다 보니 HS에 경합이 있어 VR기기로 보는 경우 HS 9004, 컴퓨터로 보는 경우 HS 8471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HS 9004로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으나, HS 8471로 분류되는 경우 전파법이 인증요건으로 규정되어 관련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의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또다른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전파법 대상이더라도 1대까지는 요건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가능하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이랑 잘 말씀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이 전파법 요건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전파법이 면제되는 사유는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모델별 1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성평가 면제 세부범위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 카목 관련)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1 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4.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 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 :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의 자, 제2호의 가 및 제4호 기자재, 고시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 고시 제19조 제4항 제5호 : 영 제77조의7 제1항 [별표6의2]에 따른 면제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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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플비전프로의 경우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전파법 인증대상물품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다면 1인당 모델별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요건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규정 적용가능여부를 통관관세사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애플비전프로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비전프로의 경우 HS CODE가 어떤 HS CODE로 수입신고 되든지에 상관 없이, 해당 물품은 국내법령에 따라 전파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이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제조자가 한국에서 전파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물품을 인증을 신고하고 수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 인증 면제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 면제 사유를 확인하시어 각 인증 기관에 면제신청 후 면제 승인을 받아서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내 폐기 또는 재수출 해야함.) 그러므로 해당 문제는 HS CODE의 변경으로 해결할 수 문제는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S CODE 목적상 세관장확인대상이 분류되어있기는 하지만, 결국 해당 물품이 실제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HS CODE를 바꾼다고 해당 요건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물품 (방송통신기자재등)은 1. 방송통신기자재 또는 2,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되며 이는 HS CODE에 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성능/기능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애플프로는 제 9504호로 통관이 되고 있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기타 전자기기 등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경우 법인명의 통관은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자가사용 목적이며, 1대 이기에 전파법 면제가 되지 않을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명의로 수입하는 물품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파법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요건면제가 가능하오니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셔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2.법 제5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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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을 위한 용도의 물품이 아닌 사업자의 사업 사용 용도 즉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 신고가 진행 된 사항에서는 HS CODE 변경은 불가하므로 세관장 승인요건을 갖추어 통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