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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5개월 공백후 공무직 전환 여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계약만료로 나왔는데, 5개월 공백기간을 거치고 만약 다시 들어가게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계약만료로 나오고나서 퇴직금,연가보상비 다 받았습니다.

소속 과,팀,업무 동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개월은 상당한 기간으로 보여지므로 퇴사하 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다시 취업한 때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았다면

    완전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종료(단절) 후 공백기간 5개월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 입사하면 "신규 입사자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직 전환 등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산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따라서 이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