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5개월 공백후 공무직 전환 여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계약만료로 나왔는데, 5개월 공백기간을 거치고 만약 다시 들어가게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계약만료로 나오고나서 퇴직금,연가보상비 다 받았습니다.
소속 과,팀,업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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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개월은 상당한 기간으로 보여지므로 퇴사하 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다시 취업한 때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았다면
완전히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 종료(단절) 후 공백기간 5개월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 입사하면 "신규 입사자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직 전환 등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산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따라서 이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