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구들 금전 거래 제한이 있나요?

검붉****
2020. 03. 04. 08:13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생각이 없음) 아니면, 그냥 돈을 주고 싶을때, 법적으로 금액에 한도가 있거나, 무슨 서류 같은걸 남겨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싶은 만큼 줘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사이의 경우 돈이 오간 결과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증여라기 보다는 금전소비대차일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 증여로 볼 여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간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추후 증여로 볼 여지가있고, 일정 금액이상인 경우 추후 증여세 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이란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었다면 관련 계약서 및 변제의 증거 등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족간의 증여세 면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0. 03. 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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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가족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차용증 또는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일정금액의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여행위는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추후 해당 금전을 상환 하거나 이자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빙을 위해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에 어떠한 계약서 작성 의무나 금전 대여의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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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할때 그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또한, 대여하거나 증여할때 반드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에 상관없이 가족과 친구에게 대여와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2020. 03. 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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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돌려 받을 생각없이 돈을 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으로

        금전대여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여이건 증여이건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하면 되고 그에 따른 법률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세법에 따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대여나 증여나 모두 계약입니다.

        따라서 대여계약서나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이는 구두계약에 해당합니다.

        서류를 꼭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고 구두계약에 따른 대여나 증여도 가능합니다.

        2020. 03. 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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