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후휴가 시작월 급여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라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현재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
근무 및 휴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 ~ 12/8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차 전부 사용
12/9 ~ 26/3/8 : 산전후휴가 사용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 월 27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2월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보장금액인 6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휴가 시작일이 월 중간이긴 하지만
1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여 월 개근과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관련해서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경험이 부족해 어디에 여쭤볼 곳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