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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시작월 급여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라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현재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
근무 및 휴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1 ~ 12/8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연차 전부 사용

  • 12/9 ~ 26/3/8 : 산전후휴가 사용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 월 27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2월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보장금액인 6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휴가 시작일이 월 중간이긴 하지만
1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여 월 개근과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관련해서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경험이 부족해 어디에 여쭤볼 곳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조언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12/1~12/8)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아니므로,
    12/1~12/8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계 없이, 기존 재직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기간(12/9~)부터는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2/9~12/31까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후,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12/9~12/31의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23일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5년의 경우, 90일 기준으로 63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1일 기준으로는 7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2026년의 경우, 90일 기준으로 66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1일 기준으로는 약 73,333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