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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훈훈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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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다 못돌려받을 때 가족을 전입신고시켜서 대항력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위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이사가 1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A: 현재사는 집, 단독세대주로 구성되어있음, 집주인이 보증금의 50%만 바로 줄 수 있다고 한 상황,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음. 다만 본인이 이사가고 일주일 후에 들어옴. 그 때 잔금 치르면서 나머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상황.

B: 이사갈 집, 허그전세대출을 일부 받아 들어가는 것, 보증금이 꽤 쎈 집이라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함. 그래서 바로 이사날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함. 그래서 전입신고를 미룰 수가 없음.

이런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도 일주일도 안남은 상황에 부담스럽고 전세권 등기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어차피 보증보험 가입할건데 돈을 이중으로 버리는 짓 같아서 고민이었는데 가족을 전입신고 시키고 저만 나올 경우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전입시킬 가족도 현재 단독세대주인데 A집으로 전입신고 시킬 경우 지금 가족이 사는 집은 등본상 비게 됩니다. 보증금 다 돌려받고 다시 재전입신고를 하는 데에 비어있는 기간이 문제가 있을까요? (가족이 사는 집은 보증금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월세집입니다.)

  2. 가족을 전입시키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다시 나가야되는데 한달에 그렇게 두번 바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3. 보증금을 받는 날이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오는 날입니다. 돈을 받아야 다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텐데 시간이 늦어져서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는 시간에 아직 저희 가족이 그 집에 등본상 있게 되면 그렇게 부딪혀도 괜찮나요?

대답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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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대항력 유지는 임차권 등기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절차의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당사자분의 물건을 완전 다 치우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가족을 전입신고 한다는 것도 결국 위 1.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완전히 인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족분을 전입신고하지 마시고 위와 같이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 3번도 위 부분들을 고려하시어 집주인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