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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

40대 초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올해 연봉은 7천정도되고요.

연차는 15년차입니다.

40대 초반 인데 퇴직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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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4.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퇴직금 산정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