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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저는 산재근로자로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오래치료받아
비급여치료를 약 2000만원가까이 지출했습니다.
만약에 사측에서 근재보험 접수를 해준다면
비급여로 사용했던 치료비는 대부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비급여부분은 해당 근재보험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비급여 치료비 중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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